<세법개정> 경마·슬롯머신 당첨금 200만원 넘으면 과세

입력 2015-08-06 11:01  

경마,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입장료 개소세 100% 인상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경마와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더라도 2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다.

또 슬롯머신의 과세 당첨금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사행산업 장외 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대폭 오른다.

경마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륜·경정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100% 인상된다.

사행산업 당첨금 과세 범위 확대 등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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