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표)

입력 2015-08-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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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IJ……………………IJ……………………ㄶ? 급여 │ 3,000 │ 5,000 │ 7,000 │├────────┼────────┼────────┼────────┤│ 2014년 사용액 │ 900 │ 1,500 │ 2,100 │├────────┼────────┼────────┼────────┤│ 2015년 상반기 │ 450 │ 750 │ 1,050 │├────────┼────────┼────────┼────────┤│ 2015년 하반기 │ 600 │ 1,000 │ 1,400 │├────────┼────────┼────────┼────────┤│ 추가공제액 │ 30 │ 50 │ 70 │└────────┴────────┴────────┴────────┘ ※ 급여 30%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사용)하고 급여 5% 상당 물품을 하반기에 추가 구매한 경우를 가정한 것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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