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 강화 권고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 후 경영자문료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음에도 씨티은행이 본사에 자문료를 계속 지급한 데 대해선 양국 과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 후 경영자문료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음에도 씨티은행이 본사에 자문료를 계속 지급한 데 대해선 양국 과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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