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취업공고문 명시 추진

입력 2015-08-0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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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잘 몰라 신청 부진…정부, 홍보 캠페인 강화키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고 만든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공고문에 이를 명시하는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포함)에게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 감면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세 정년제'의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와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처럼 인센티브는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 청년에게 감면해준 근로소득세는 16억원에 그쳤다.

정부의 예상치인 72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 취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들이 취업공고 때 소득세 감면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인 중소기업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홍보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감면율을 강화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면율 적용 시기와 관련해 시행령의 문구가 명확지 않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 시행령에는 '취업이 이뤄진 달의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당수의 관련 기관들과 중소기업들은 이 문구를 취업 후 한 달여 안에 감면을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뒤늦게 감면제도를 알게된중소기업들이 감면 적용 여부를 따져봤는데, 대부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해석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취업 후 3년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혜택을 누릴 수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작업으로 시행령도 손을볼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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