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긴급 수출입 물품 통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47개 세관에서 임시공휴일 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4시간 통관체계가 가동되는 인천공항세관은 정상근무를 하고, 부산세관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긴급 물품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이 14일인 경우 자동으로 월요일인 17일로 연장되도록 했다.
또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줄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재 24시간 통관체계가 가동되는 인천공항세관은 정상근무를 하고, 부산세관등 다른 세관은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해 긴급 물품 통관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이 14일인 경우 자동으로 월요일인 17일로 연장되도록 했다.
또 수출화물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임시공휴일에도 선적기간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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