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5개 업종, 안전관리규제 적용 안 받아"화재사례 보면 1층이 더 심각…전향적 대책 필요"
건물 1층에 자리잡은 일반음식점, PC방,제과점 등 대부분의 가게들이 화재대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1층 매장에도 엄격한 안전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1층에 입점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 규정한 소방설비 설치 등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법은 화재예방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2006년 제정된 법령이다.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 실내장식물 등에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화재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그동안 유예된 면적 100∼150㎡의 소규모 업소에도 오는 23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총 23개 업종으로, 전국적으로 19만 곳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업소가 건물 1층에 매장을 두고 있으면 다중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다.
1층에 들어선 5개 업종의 업소는 약 20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절반 이상이 화재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1층 업소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층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다른 곳 못지않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장애물이 많아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렵고, 발화점이 출입구 근처일 경우에는 몇 층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 상층부로 화염이 번질 수 있어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실련 이윤호 사무처장은 "오히려 사고사례를 보면 1층이 더 심각하다"며 "1층에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화기를 다루는 업소가 많아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라면 5개 업종은 오히려 화마 피해를 키울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2012∼2014년 3년간 전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1천732건 가운데 27.2%인 471건은 일반음식점 업종에서 일어났다.
PC방이나 게임제공업도 전자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위험성이높고, 구조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소방당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층 업소의 규제 적용에 소극적"이라며 "사업주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를 고려하면 업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보험업계에서도 소방당국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교육 서비스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건물 1층에 자리잡은 일반음식점, PC방,제과점 등 대부분의 가게들이 화재대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1층 매장에도 엄격한 안전규제를 적용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1층에 입점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 규정한 소방설비 설치 등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중법은 화재예방과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해 2006년 제정된 법령이다.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 실내장식물 등에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화재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그동안 유예된 면적 100∼150㎡의 소규모 업소에도 오는 23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총 23개 업종으로, 전국적으로 19만 곳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는 업소가 건물 1층에 매장을 두고 있으면 다중법 시행령에 따라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다.
1층에 들어선 5개 업종의 업소는 약 20만 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절반 이상이 화재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1층 업소들은 '화재가 발생해도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1층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도 다른 곳 못지않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장애물이 많아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렵고, 발화점이 출입구 근처일 경우에는 몇 층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물 상층부로 화염이 번질 수 있어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실련 이윤호 사무처장은 "오히려 사고사례를 보면 1층이 더 심각하다"며 "1층에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화기를 다루는 업소가 많아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라면 5개 업종은 오히려 화마 피해를 키울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규제를 받는 셈이다.
2012∼2014년 3년간 전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1천732건 가운데 27.2%인 471건은 일반음식점 업종에서 일어났다.
PC방이나 게임제공업도 전자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화재의 위험성이높고, 구조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소방당국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층 업소의 규제 적용에 소극적"이라며 "사업주와 이용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무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연간 3만∼5만원 수준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피해를 고려하면 업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보험업계에서도 소방당국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나 교육 서비스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