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2개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를 없앴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아예 폐지했다.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절차는 간소화했다.
해외자회사 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지원 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2개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의 신속한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드는 비용을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를 없앴다.
해외 자회사 겸직 제한은 아예 폐지했다.
자회사 간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절차는 간소화했다.
해외자회사 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지원 외에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