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못 받는' 소득분배 통계 개선될까

입력 2015-08-18 10:15  

가계소득 통계에 '국세청 보유 고소득층 과세자료' 활용 법안 발의

실업률 통계와 함께 오랫동안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소득분배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산출에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이 정부 가계소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과세 외에 통계 작성 등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17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는 "국가통계작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국세청 자료를 확보할 길을 열어뒀다.

소득분배 통계는 1963년부터 나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계동향은 임대주택·복지시설 입주자 선정 등 정부가 복지정책과 소득분배 정책을마련할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전국 8천700개 표본 가구가 쓴 가계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라응답자가 사실대로 적어넣지 않으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도 소득이 드러나길 꺼리는 고소득층은 표본으로 선정되더라도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엔 전체 응답 거부율도 22.5%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서민 가구를 중심으로 통계 조사가 이뤄져 소득 평균이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가계동향 통계상 한국의 소득분배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고비로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올라간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는 2009년 0.320으로 정점을 찍고서 지난해 0.302까지 내려왔다.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도 2009년 6.11배에서 지난해 4.45배로 2003년(4.4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학계에선 소득분배 통계를 '계륵' 같은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과 차이가많이나 이용할 수도 없고 정부 공식 통계라 무시할 수도 없어서다.

국회와 학계는 국세청이 보유한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금융소득을 이용해 가계소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현실과 괴리된 통계를 이용하면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금융소득 자료 제공이 현행법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피케티 열풍'이 불면서 소득분배 통계는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일본·중국·영국 등이 포함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방대한소득분배 연구 대상에 한국은 빠져 있다. 그의 연구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하는데, 국내 과세 자료는 공개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통해파악이 가능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 양극화와 중산층 정책을 수립하는 데중요한 기초통계 작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취득한 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통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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