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공정위에 적극적 협조하라" 주문정재찬 공정위원장 "철저히 확인…법 위반 드러나면 제재"
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최석환 CSR팀 상무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과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가져와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상무는 취재진에게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최 상무는 광윤사 등 일본에 소재한 롯데 주주사의 지분현황이 자료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네. 최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최대한 성실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접수한 즉시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정위에서 파악되는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그룹 총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최석환 CSR팀 상무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과에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가져와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상무는 취재진에게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최 상무는 광윤사 등 일본에 소재한 롯데 주주사의 지분현황이 자료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네. 최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최대한 성실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접수한 즉시 정밀 검토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정위에서 파악되는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사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그룹 총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