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앞서 24일부터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해주고,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세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받아야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빠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가인증을 받으려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미 발효된 FTA 특혜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 세관장이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한중 FTA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대상으로 한중 FTA 발효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해주고,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FTA 특혜 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세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받아야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와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돼 빠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가인증을 받으려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