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엔 금융권 그림자 규제부터 개혁"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금융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하는 동시에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금융업권별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이 보험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 검토' 순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장은 이어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혁회의 위원들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현실을 고려해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민상기 의장은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안건에 대해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맞도록 제재를 합리화하고 기관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검사·제재 개혁이 효과를 내려면 금감원 검사에 공동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과 예보 공동검사 관행 개선안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금융 규제개혁을 그림자규제 개혁부터 시작하는 동시에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금융업권별 발전방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하반기에는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의장은 이날 안건인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이 보험소비자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 검토' 순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장은 이어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혁회의 위원들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자문이 분리되는현실을 고려해 판매회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판매 인센티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했다.
민상기 의장은 '제재개혁 추진방안'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관행 개선방안'안건에 대해 "위법에 대한 책임 수준에 맞도록 제재를 합리화하고 기관 자율성·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검사·제재 개혁이 효과를 내려면 금감원 검사에 공동 참여하는 기관들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검사제도·관행 개혁에 이어 제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금융회사가보다 직접적으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과 예보 공동검사 관행 개선안은 다음 주에 발표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