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대폭 올린다

입력 2015-09-02 09:00  

과태료 2배, 과징금은 3~5배 인상…직원은 자율 징계금융분야 새 제재개혁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논란이 제기됐던 금융사대상 과태료·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직원 개인 제재는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 신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금융사 제재 시스템이 직원의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금액도 적어 금전 제재의 징벌·부당이익 환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전 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 제재를 은행과 보험 등 여타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전 제재 부과 금액은 대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 500만~5천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앞세워 총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간 경우 2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새로운 시스템에선 10억6천만원을 내야 한다.

기관 제재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경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단일 검사에서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하는 경합 가중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전이나 기관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개인 대상 제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당국이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처리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자율 처리 대상을 견책 이하에서 감봉 이하로 확대하고 자율 처리 결과가 미흡할 때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앴다.

그러나 금융사 검사 때 임원의 책임 소재를 적극적으로 가리기로 했다.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했다.

법규에 근거가 없는 내규나 행정지도 위반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금전 제재 업무의 일부는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되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부과하는 방식이다.

통상 과태료는 단순 질서 위반 행위를, 과징금은 중대 위법 행위를 제재 수단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안은내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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