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감원 홈피서 여러 금융상품 한눈에 본다

입력 2015-09-02 15:03  

상품특성 반영한 검색 서비스로 활용도 높이기로

내년 1월부터 여러 권역에 걸친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특성을 반영한 검색 기능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 전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내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금융업권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금융감독원 홈페이지(홈피)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다.

공시주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업데이트하되, 이자율 변동처럼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표> 공시대상 금융상품 예시┌────────┬────────────────────────────┐│ 금융 상품 │ 비교공시정보│├────────┼────────────────────────────┤│ 예금 │기간별 이자율, 이자계산방식, 만기후 이자율, 우대조건 등│├────────┼────────────────────────────┤│ 적금 │ 적립유형(정액/자유), 저축기간별 이자율 등│├───┬────┼────────────────────────────┤│ 대출 │주택담보│ 주택종류, 상환ㆍ금리 방식, 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 │전세자금│ 상환ㆍ금리 방식, 금리구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 │개인신용│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및 평균금리│├───┴────┼────────────────────────────┤│ 연금저축(신탁, │계약유지건수(설정액), 연평균수익률, 월예상 연금수령액 등││ 펀드, 보험) │ │└────────┴────────────────────────────┘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상품의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기간, 금리·상환 방식, 주택종류·가격 등을 입력하면 금융회사와 상품명, 금리구간, 전월 평균금리, 월평균 상환액,총대출비용 등을 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별 금융협회에 공시되는 내용도 업그레이드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교공시의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그간 유형별 공시에서 상품별 공시로 전환해 보다 상세한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등 두 가지 유형으로만나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출상품별로 금리방식, 상환방식 등을 구분해 비교공시한다. 펀드는 상품별 위험등급을 공시대상에 추가한다.

금리나 수익률에 대한 과거정보도 제공한다.

협회 비교공시시스템은 금감원 통합공시에 실리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메인화면 예시>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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