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역외탈세에 대해 부과한추징금 가운데 68% 정도만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은 역외탈세로 적발한 890건에 대해 4조5천8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5%인 3조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나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다"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은 역외탈세로 적발한 890건에 대해 4조5천8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67.5%인 3조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나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국세청이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26건 중 37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됐다"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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