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탈루 4년간 10조원…고액재산이 대부분

입력 2015-09-03 11:44  

최근 4년간 상속·증여세를 축소 및 미신고한데 따른 탈루세액이 총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탈루 재산은 48조9천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에 달한다.

축소신고 재산은 6조2천925억원, 미신고 재산은 42조6천891억원이다.

이에 따른 탈루세액은 9조8천941억원으로 미신고 탈루세액은 7조7천307억원, 축소신고 탈루세액은 2조1천634억원이다.

축소신고는 재산평가나 신고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발생할 수 있으나, 미신고는 아예 탈세 목적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탈루세액은 2010년 2조415억원, 2011년 2조4천369억원, 2012년 2조5천635억원, 2013년 2조8천52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증여세 탈루는 고액의 상속·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50억원 초과의 탈루세액은 4조7천560억원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10억∼50억원은 2조8천986억원으로 전체의 29.3%에 달했다.

10억원 미만의 비중은 20%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박 의원은 "고액 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억원 이상을 미신고한 경우 상속이 148건, 증여가 2천445건에 달하지만 조세범칙조사는 고발 18건, 통고처분 4건 등 22건에 불과했다.

20억원 이상 미신고의 0.8%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박 의원은 "상속·증여와 같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고질적인 탈세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라며 "국세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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