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나타났다.
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1천91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만7천69명)보다 9.0% 감소했다.
반면 올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신청자는 3만8천901명으로 작년 동기(3만3천400명)보다 16.4% 증가했다.
개인회생 제도로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전체 신청자 12만5천489명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는 41.4%를차지, 작년 동기(45.3%)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개인워크아웃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26.5%에서 31.0%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0년 21.7%에서 2011년엔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4.1%로 절반에 육박했다.
채무조정제도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채무 변제액 규모가 큰 개인회생으로 신청자가 몰리면 채무자들의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했다.
채무변제액은 개인파산이 가장 크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순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재차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나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한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2만7천588명에서 2만6천867명으로 2.6% 감소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7천8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825명)보다 0.2% 줄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5천882명)보다 0.3% 감소한 12만5천48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는 5만1천91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만7천69명)보다 9.0% 감소했다.
반면 올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신청자는 3만8천901명으로 작년 동기(3만3천400명)보다 16.4% 증가했다.
개인회생 제도로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전체 신청자 12만5천489명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는 41.4%를차지, 작년 동기(45.3%)보다 3.9%포인트 감소했다.
개인워크아웃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26.5%에서 31.0%로 늘었다.
개인회생 비중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0년 21.7%에서 2011년엔 28.8%, 2012년 37.4%, 2013년 40.7%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4.1%로 절반에 육박했다.
채무조정제도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으려고 대상자가 아닌데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채무 변제액 규모가 큰 개인회생으로 신청자가 몰리면 채무자들의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하는 시각이 상당했다.
채무변제액은 개인파산이 가장 크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순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재차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나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홍보활동을 강화한것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2만7천588명에서 2만6천867명으로 2.6% 감소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7천8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825명)보다 0.2% 줄었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5천882명)보다 0.3% 감소한 12만5천48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