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5-09-07 12:01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비자들이 리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지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중도해지 때 중고차 매각 비용 등이 발생한다.

리스사는 이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이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1천8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동안 리스할 때 중도해지수수요율 10%를 적용해 1년 후 중도해지 반환하면 수수료가 8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마음을 바꿔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2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36개월 계약 후 1년이 지나 중도해지하면 47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만~50만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방식을 1~2%로 통일하고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계약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산보증금은 리스 기간에 발생하는 범칙금과 명의 이전 공과금 관련 비용이다.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운용리스 상품은 수수료 지급 실태를 조사해 적정수준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리스상품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공시를 이달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 계약 체결 때 핵심 설명서를 주도록 하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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