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6년간 100억원 이상의 관세불복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11차례의 관세불복 소송에서 9차례나 져 81.8%의패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패소금액은 총 3천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소송에선 지난해 기준으로 한 차례 패소하고 25차례 승소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체 관세불복 소송에서 114차례 승소하고 11차례 패소했다.
패소금액은 671억원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8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11차례의 관세불복 소송에서 9차례나 져 81.8%의패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패소금액은 총 3천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소송에선 지난해 기준으로 한 차례 패소하고 25차례 승소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전체 관세불복 소송에서 114차례 승소하고 11차례 패소했다.
패소금액은 671억원이다.
박 의원은 "관세청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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