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가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는 1천472억원이었다.
2011년 638억원이던 적발 금액은 2012년 969억원, 2013년 1천2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 금액이 3년 만에 2.3배로 불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95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이 된 업체 수는 2011년 58곳에서 지난해 47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류도매업계에서 그만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6개월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0% 미만이면 영업정지 처분과 탈루 세금, 벌금을 추징당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허위세금계산서는 1천472억원이었다.
2011년 638억원이던 적발 금액은 2012년 969억원, 2013년 1천26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 금액이 3년 만에 2.3배로 불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95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이 된 업체 수는 2011년 58곳에서 지난해 47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주류도매업계에서 그만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6개월 매출액의 10%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0% 미만이면 영업정지 처분과 탈루 세금, 벌금을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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