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받고 공시해야

입력 2015-09-10 10:48  

공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상조업체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은 뒤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위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조업체가 고객을 모집할 때에는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조목조목설명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업체 이름이나 주소·전화번호·약관·지급의무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알려야만 한다.

업체가 휴업할 경우나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로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됐다.

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신문광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만 한다. 계약이전이 이뤄질 때도 마찬가지다.

한편, 할부거래법상 지연배상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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