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있었다' 잠정결론…조만간 발표

입력 2015-09-10 17:03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파악한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정감사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CD금리 담합 조사결과를 마무리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그 결과 실제 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시중은행 금리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된 시점에 앞서금융당국이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간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 법리검토를 거쳐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만 일정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2013년 9월과 12일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추가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사건 특성상 조사대상이 많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시일이 소요됐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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