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사람이 늘면서 올 들어카드 납부 수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액은 6조8천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카드 납부액(3조1천168억원)의 2배 이상으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76억원이나 됐다.
작년도 관련 수수료는 311억6천만원이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카드사가 세금을 40일가량 굴릴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세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카드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건지 납세자가 부담토록할 건지 국회가 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3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지방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0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액은 6조8천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카드 납부액(3조1천168억원)의 2배 이상으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76억원이나 됐다.
작년도 관련 수수료는 311억6천만원이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카드사가 세금을 40일가량 굴릴 수 있도록 해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국세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카드 납부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할 건지 납세자가 부담토록할 건지 국회가 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3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지방세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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