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노사 결단해야"(종합)

입력 2015-09-11 09:41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한 브리핑 내용 추가.>>기재부·산자부·노동부, 노동개혁 추진방향 관련 합동 입장 발표"새누리당과 협의해 추진…노사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

정부는 여당과 함께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맞춰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기회를 강조하면서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사정 협상 타결이전이라도 절차를 시작하고, 노사정 협상이 타결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다만, 최 부총리 등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을 언급하지 않아 노사정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파업을 결의한 현대자동차[005380]에 대해 "조합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조선업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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