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야당, '신세계 세무조사 봐주기' 집중포화

입력 2015-09-11 15: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세청 국감에 이어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 및 이와 관련한 계열사 세무조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세청이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한 것을 놓고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신세계건설이 내부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범칙조사의 혐의점도 상당한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미적지근하다"면서 "이마트의세무대리인이 신세계를 조사하는 서울청 조사4국을 드나들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박 의원은 또 "(신세계) 오너 일가의 초호화 골프장 건설 분양을 둘러싼 의혹이세금 추징을 넘어 사법 처리를 의뢰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다가 대형비리 사고가 터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과 관련해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신세계를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적인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기재위 국감이정부·여당이 합세한 재벌비호 때문에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신세계그룹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국세청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삼성SDS가 개발한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삼성SDS 직원이 국세청 전산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하다가 다시 삼성SDS에복귀한 뒤 (사업을) 수주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과 국세청은 삼성SDS 대표의 증인채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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