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입력 2015-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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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경력자 대상 14~23일 신청 접수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금융교육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차례 이상 실시한 경력자다.

금융교육 홈페이지(edu.fss.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에 소속된 신청자는 금융사가 일괄 신청하도록 했다.

강의경력, 강의만족도, 강의평가 등을 토대로 오는 30일 한꺼번에 심사해 내달5일 결과를 발표한다.

인증제 도입은 금융교육이 늘고 있지만 전문강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증된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심사한다. 다만, 교육 중 마케팅 활동이나중대한 민원, 금품수수가 걸리면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할 예정이다.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인증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금융교육 전문강사양성연수 수료자를 상대로 필기시험, 강의시험을 거쳐 인증할 예정이다.

양성연수는 금융회사나 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5일간의 '집중연수'와 월 1차례씩 5개월간 진행되는 Ƈ일 연수' 과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집중연수는 11월 이뤄지고, 1일 연수는 내년부터 상하반기에 한 번씩 개설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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