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합계소득, 10만원 이하 3천474만 명 총소득의 2.8배"
2013년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100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이 4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49명이 챙긴 금융소득 합계(1조원)는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3천474만명분을 합친 것(3천632억원)의 2.8배 규모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는 1만8천714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7조8천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소득으로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이 5천523명이고 총소득금액은 1조5천269억원이다.
억대 배당소득자는 1만2천54명으로 총 5조8천15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챙긴 사람은 1천137명에 총소득금액은 5천31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자는 49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이 3명이고 총소득금액은473억원이다.
배당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은 38명에 8천235억원이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00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8명에 총소득금액이 1천292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금융소득자(5천136만명)의 68%인 3천474만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3천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소득이 100억원 이상인 49명이 챙긴 총소득금액(1조원)의 36%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비교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금융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각각 8.2%와 22.6%였다.
박 의원은 "한 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3년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100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이 4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49명이 챙긴 금융소득 합계(1조원)는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3천474만명분을 합친 것(3천632억원)의 2.8배 규모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는 1만8천714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7조8천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자소득으로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이 5천523명이고 총소득금액은 1조5천269억원이다.
억대 배당소득자는 1만2천54명으로 총 5조8천15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챙긴 사람은 1천137명에 총소득금액은 5천31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자는 49명으로, 총소득금액은 1조원이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이 3명이고 총소득금액은473억원이다.
배당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은 38명에 8천235억원이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00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8명에 총소득금액이 1천292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금융소득자(5천136만명)의 68%인 3천474만명으로,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3천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소득이 100억원 이상인 49명이 챙긴 총소득금액(1조원)의 36%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비교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금융소득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각각 8.2%와 22.6%였다.
박 의원은 "한 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