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 10건 중 4건은 김앤장이 법률대리"

입력 2015-09-17 05:57  

신학용 의원 "퇴직자들이 로펌 포진해 맥 못추는 상황"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이긴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6∼2013년 확정된 공정위 행정처분 관련 판결은 총 394건이고, 이중 125건(31.7%)에서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다.

공정위가 진 사건의 원고 측 대리인을 보면 김앤장인 경우가 53건으로 전체 패소 사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위는 율촌(19건·15.2%), 3위는 태평양(18건·14.4%)이었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72%가 3개 로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밖에 법무법인 세종(10건·8%), 화우·바른(각 6건·4.8%), 광장·충정·KCL(각 4건·3.2%), 대륙(1건·0.8%)이 승소를 이끌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 포진해 맥을 못추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형성한 공적 네트워크를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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