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문답풀이…"12월1일까지 추가 신청 받아요"

입력 2015-09-24 12:01  

국세청은 추석 전까지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총 1조5천845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은 지난 15일 시작돼 25일 마무리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에 기재된 예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는.

▲ 연소득 814만원의 홑벌이 가구가 자녀 10명을 부양해 근로장려금 154만원,자녀장려금 500만원 등 총 654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나.

▲ 수급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보낸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

▲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0%만받을 수 있다.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자영업자도 받게 됐는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되나.

▲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총 지급규모는 자녀장려금을 포함해 52만 가구, 5천486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이다.

-- 내년에도 올해와 수급요건이 동일한가.

▲ 현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는 단독 가구의 연령기준이 만 5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액과 지급액이 같은가.

▲ 같을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될 수있다.

-- 장려금 수령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려금 결정과 관련해 불복 청구가 가능한가.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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