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기업 5년까지 연대보증 전면 면제(종합2보)

입력 2015-09-24 14:40  

<<본문 마지막 부분에 발표 일정을 추가합니다.>>성실 실패자 채무 감면도 50%→75%로 확대 추진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내년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그는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1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범위를 늘린 지 얼마 안됐지만, 창업 후 우수창업자가 전체의 20%가 채 안되는수준임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생기업은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창업 5년까지 전면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로불리는 3~5년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기금재정 손실이 커질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강구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는 별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과감히 해주고, 실패를 딛고 재기하려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규 자금을 수혈해 돕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관련협의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서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최용호 산업금융과장은 연대보증 면제 확대방안을 정책금융 강화방안에포함해 이르면 10월 말에,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은 10월 둘째 주께 각각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 일정을 설명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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