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는다

입력 2015-10-14 12:01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내용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금저축처럼 비교적 상품구조가 단순한 인터넷 채널 보험상품은 오프라인 채널보다 사업비가 낮아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례로 한 보험상품을 보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대면채널은 3만9천원이지만인터넷채널은 3만1천원으로 저렴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점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할 때 신고의무도 덜어준다.

18개 사항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없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할때는 금감원에 대한 신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운근 국장은 "청약서 필수기재사항 간소화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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