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추가자료 제출…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 지분구조에 촉각내년 동일인 지정에 변수…공정위 "검증 후 지배구조현황 발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그간 롯데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 관련자료를 고의로 숨겨왔는지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의ƈ라운드 분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이번 추가 자료제출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의 지배구조 전모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추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까지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에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과 함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롯데는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롯데가 자료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의 일본소재 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내용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외계열사 분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장악한 롯데그룹의 정점광윤사(光潤社·고준샤)와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일부 지분구조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롯데가 밝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비중 가운데 일부는 '기타 36.3%'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등 여전히 지배구조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애초 공정위가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꼽으면서 내년 4월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총수)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 경과 및 일본 계열사 구조 분석결과에 따라 공정위 판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검증작업이 이뤄진 뒤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롯데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의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그간 롯데가 일본에 있는 계열사 관련자료를 고의로 숨겨왔는지 여부를 따져 형사고발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의ƈ라운드 분쟁'이 막을 올린 가운데 이번 추가 자료제출을 계기로 일본 계열사의 지배구조 전모가 드러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추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까지 롯데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에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과 함께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롯데는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의 문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주요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롯데가 자료제출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의 일본소재 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내용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면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해외계열사 분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근 장악한 롯데그룹의 정점광윤사(光潤社·고준샤)와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한 계열사 지배구조가 보다 투명하게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일부 지분구조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롯데가 밝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비중 가운데 일부는 '기타 36.3%'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등 여전히 지배구조의 실체는 베일에 싸여 있다.
애초 공정위가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인물로 신동빈 회장을 꼽으면서 내년 4월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동일인(총수)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향후 경영권 분쟁 경과 및 일본 계열사 구조 분석결과에 따라 공정위 판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기는 단언할 수 없지만, 검증작업이 이뤄진 뒤 롯데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