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도 지원…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가능일반손해보험에 특화된 보험사 신규 진입 허용
정부가 18일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는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적, 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 간접적 감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외국환, 파생상품,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보험사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각각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동일 법인의 채권·주식은 총자산의 7%, 외국환은 39%, 파생상품은 6%,부동산은 15% 한도가 적용된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 제고에 족쇄로 작용한 점이 고려됐다.
물론 보험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비율규제는 유지된다.
한도규제를 없애지만, 보험사는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정자산에 집중 투자해 리스크가 높아지면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BC 비율은 100%를 웃돌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RBC 제도를 정교하게 짜기로 했다.
예컨대 자산 집중도에 따라 RBC 위험계수를 높이거나 자본의 내부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화자산의 투자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채권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국가 신평사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채권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지금은 투자한도를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중앙청산소를통한 장외상품거래는 장내상품처럼 결제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두 계약을 매수했고 위탁증거금률이 1.2%라면 지금은 약정액인 2억원이 통째로 잡히지만 앞으론 증거금 240만원만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해외 진출을 돕고자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한다.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예정이다.
자본 확충도 지원한다.
변제권리가 후순위채보다 밀리고 일정 조건에서 이자지급도 정지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고, 지급여력을 산정할 때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지급여력 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반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사고 위험과 고령화 리스크는 보험업이 담당할 중요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일부 외국계 보험사가 일본손해보험에 특화된 한국내 지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손해보험사가 외형확장이 쉬운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팔면서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이 포함된 장기상품 비중은 지난해 70%를 넘을 정도였다.
일본처럼 장기손보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 일반손해보험에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확대를 고려 중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검토 대상이다.
기업성보험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관련 통계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8일 내놓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는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전적, 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 간접적 감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외국환, 파생상품, 유가증권 투자에 대해 보험사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각각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동일 법인의 채권·주식은 총자산의 7%, 외국환은 39%, 파생상품은 6%,부동산은 15% 한도가 적용된다.
저금리 시대에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 제고에 족쇄로 작용한 점이 고려됐다.
물론 보험사의 대주주와 관련된 자산운용 비율규제는 유지된다.
한도규제를 없애지만, 보험사는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정자산에 집중 투자해 리스크가 높아지면 지급여력(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BC 비율은 100%를 웃돌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RBC 제도를 정교하게 짜기로 했다.
예컨대 자산 집중도에 따라 RBC 위험계수를 높이거나 자본의 내부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화자산의 투자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외화채권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국가 신평사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채권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지금은 투자한도를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중앙청산소를통한 장외상품거래는 장내상품처럼 결제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원짜리 두 계약을 매수했고 위탁증거금률이 1.2%라면 지금은 약정액인 2억원이 통째로 잡히지만 앞으론 증거금 240만원만 한도에 포함되게 된다.
해외 진출을 돕고자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한다.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예정이다.
자본 확충도 지원한다.
변제권리가 후순위채보다 밀리고 일정 조건에서 이자지급도 정지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상시 발행을 허용하고, 지급여력을 산정할 때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지급여력 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후순위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반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사고 위험과 고령화 리스크는 보험업이 담당할 중요 기능으로 부각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일부 외국계 보험사가 일본손해보험에 특화된 한국내 지점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손해보험사가 외형확장이 쉬운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팔면서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저축성 보험이 포함된 장기상품 비중은 지난해 70%를 넘을 정도였다.
일본처럼 장기손보 부문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해 일반손해보험에 역량을 집중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확대를 고려 중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검토 대상이다.
기업성보험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관련 통계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