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손톱 밑 가시' 정보제공동의서 없앤다

입력 2015-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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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에 투자할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공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제도가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도록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 등은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와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거치게 되고, 거래 정보는 다시 거꾸로 투자자에게 전달된다.

이 때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실명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그간 국내증권사는 외국투자자의 매매 주문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왔다.

실명법상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조항 때문이다.

금융위 김성조 팀장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수 있는 정보로 인정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받은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지난 4월부터 활동한 현장점검반은 9월 말까지 227개 금융사를 방문해 2천845건의 건의를 받았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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