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불법 자금모집 기승…크라우드펀딩까지 동원

입력 2015-10-22 12:01  

금감원, 올들어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 수사기관에 통보

A는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면서 4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596만원을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매월 150만∼640만원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B는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해 크라우드펀딩을 하는데 투자하면 코인으로 100% 원금보장 담보를 제공하므로 원금손실이 없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C는 캐나다에 있는 국제금융전문그룹이라며 10개월간 1천∼2천달러를 투자하면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모았다. 금융다단계 방식이라며 회원을추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지난 1∼9월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경기 침체와 저금리 상황을 틈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연산 송이와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용카드 결제까지 받는다.

신개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펀드, ○○코인 등의 명칭을 쓰거나, 적법업체로 인식되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김상록 팀장은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인 소개, 인터넷·모바일 광고,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투자권유가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 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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