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6세에 도달하는 상무보 이하 직원 중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이들은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첫 2년간 만 55세 기준 연봉의 50%씩을 받고, 이후 2년간은 40%를 받는다.
4년간 만 55세 연봉의 180%를 나눠 받는 셈이다.
출생일이 상반기이면 매년 1월 1일에, 하반기이면 7월 1일에 임금피크제 급여지급률이 적용된다.
SC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하기로했다.
또 역량이나 성과를 감안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한다.
SC은행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고, 영업 업무를 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년 연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행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인력 관리와 채용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만 56세에 도달하는 상무보 이하 직원 중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이들은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에 편입된 첫 2년간 만 55세 기준 연봉의 50%씩을 받고, 이후 2년간은 40%를 받는다.
4년간 만 55세 연봉의 180%를 나눠 받는 셈이다.
출생일이 상반기이면 매년 1월 1일에, 하반기이면 7월 1일에 임금피크제 급여지급률이 적용된다.
SC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하기로했다.
또 역량이나 성과를 감안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한다.
SC은행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만 55세에 도달한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고, 영업 업무를 하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박종복 SC은행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년 연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행장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인력 관리와 채용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