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의 관건…예산부수법안에 사학연금법안 담길듯노동개혁법안·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관심
국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다음날인 오는 28일부터 각종 법안 심사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 법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비롯해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들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세법개정안, ISA·종교인과세·업무용車 등 쟁점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서민·중산층의재테크를 돕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은 '비과세' 혜택이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후퇴한 반면, 상대적인 고소득층 입장에선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익 200만원까지로 제한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된 가입대상을 은퇴자나 구직자, 영세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게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 국감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펴며 순탄치 않은 법안심사 과정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은만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개신교 교단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를 앞장서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경비인정 상한을 설정해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도 지난 9월 국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과세안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 예산 부수법안에 '사학연금법 개정안' 지정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내년도 세법 개정과 관련한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로 구성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합의처리가 안되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입법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예산 부수법안에함께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개혁과 연동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학연금과 관련,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야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에 대한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탁금을 국선변호나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새정치연합 이춘석), 초중고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정치연합 김기준) 등이 부수법안 심사대상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 예산안 논의 과정과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11월 말이나 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설명했다.
◇ 노동개혁 5개 법안·경제활성화법 처리도 관심 한편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이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다.
또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11월 중순까지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당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입장이지만,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야당 반대가 거세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법 가운데는 가장 효과가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3개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다음날인 오는 28일부터 각종 법안 심사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 가운데 경제 관련 법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여부를 비롯해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들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세법개정안, ISA·종교인과세·업무용車 등 쟁점 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경제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서민·중산층의재테크를 돕는 목적으로 마련됐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은 '비과세' 혜택이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후퇴한 반면, 상대적인 고소득층 입장에선 가입 장벽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익 200만원까지로 제한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한정된 가입대상을 은퇴자나 구직자, 영세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등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게 할 수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 국감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펴며 순탄치 않은 법안심사 과정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며,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 직접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논란이 돼온 종교인 과세의 경우 정부가 종교계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담은만큼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개신교 교단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를 앞장서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과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공히 경비인정 상한을 설정해 특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도 지난 9월 국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며 과세안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 예산 부수법안에 '사학연금법 개정안' 지정 가능성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내년도 세법 개정과 관련한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로 구성되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합의처리가 안되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들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입법안 가운데 어떤 것들이 예산 부수법안에함께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개혁과 연동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사학연금과 관련,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이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야당은 부담금 납부비율에 대한 입장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공탁금을 국선변호나 법률구조사업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공탁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새정치연합 이춘석), 초중고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를 특별세액공제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정치연합 김기준) 등이 부수법안 심사대상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 예산안 논의 과정과 정치적 고려 등에 따라 11월 말이나 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설명했다.
◇ 노동개혁 5개 법안·경제활성화법 처리도 관심 한편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이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안정된 정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당부했다.
또 "국회에 3년째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여야 지도부의 결단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11월 중순까지 처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당론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법안도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려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입장이지만, 의료 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고 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야당 반대가 거세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법안과 더불어 경제활성화법 가운데는 가장 효과가클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3개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