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여당에 건의

입력 2015-10-27 18:16  

보험업계가 보험사기특별법 제정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여당에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현장간담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먼저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의하고 범죄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근거가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험업계는 또 비급여 보험금이 급증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급여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과 건강생활서비스업 법제화,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제도 개선, 보험계약의 전자서명 동의방식 허용 등을 여당에 건의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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