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도 기본요건인 월평균 잔액 50만원을 유지하고 공과금 2건 이상을 자동이체 등록하면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전용통장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지정하기만 하면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도 기본요건인 월평균 잔액 50만원을 유지하고 공과금 2건 이상을 자동이체 등록하면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전용통장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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