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공동 대처한다

입력 2015-1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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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中공상행정관리총국 MOU 체결…소비자 관련 정보 교류

중국시장에서의 구매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갈수록 증가하자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부처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에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장마오(張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이 서명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협력 방안을 찾고,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는 2천185억원으로, 미국(1조4천792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중 사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중국의 소비자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이해를 높여 앞으로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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