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세전수익률은 8.7%로 높지만 원금손실 가능성 커
'P2P'(Peer to Peer) 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제언이 나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올해 상반기 P2P 대출 규모가 52억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해 대출 규모 57억8천만원의 91%나 되고 2013년 36억4천만원보다훨씬 많은 수준이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에서 지난해 45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33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건당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지난해 1천270만원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상반기는 1천565만원으로 증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은 초기에 개인대상 소액대출 위주였지만 최근 법인과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06년에 처음 설립된 P2P 대출중계 업체는 아직 규모가 작고 수익성도 저조한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개사인 대출중계 업체들의 총자산은 100만원∼22억원이고 대출 잔액은 5천만∼42억원 수준이다.
또 P2P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소액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P2P 대출의 평균 세전수익률은 8.7%로 저축은행(2.8%)이나 일반은행(2.3%)보다높지만 연체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2P 대출의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고최근 신설된 업체를 통한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라고 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P2P 업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성을 가지면 참신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개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최소자본 유지, 기본정보 공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제안하고 "P2P 대출중개를 제도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P2P금융플랫폼협회를 출범시켰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P2P'(Peer to Peer) 대출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제언이 나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시장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올해 상반기 P2P 대출 규모가 52억6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해 대출 규모 57억8천만원의 91%나 되고 2013년 36억4천만원보다훨씬 많은 수준이다.
P2P 대출 건수는 2013년 442건에서 지난해 45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33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건당 대출 금액은 2013년 824만원, 지난해 1천270만원을 각각 기록했고 올해상반기는 1천565만원으로 증가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대출은 초기에 개인대상 소액대출 위주였지만 최근 법인과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06년에 처음 설립된 P2P 대출중계 업체는 아직 규모가 작고 수익성도 저조한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개사인 대출중계 업체들의 총자산은 100만원∼22억원이고 대출 잔액은 5천만∼42억원 수준이다.
또 P2P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10만원 정도의 소액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P2P 대출의 평균 세전수익률은 8.7%로 저축은행(2.8%)이나 일반은행(2.3%)보다높지만 연체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P2P 대출의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6∼10등급)이고최근 신설된 업체를 통한 차입자는 주로 고신용자(1∼5등급)라고 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P2P 업체가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금융회사의 보수성에서 벗어나 혁신성을 가지면 참신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개업체의 금융위원회 등록,최소자본 유지, 기본정보 공시, 차입자의 신용정보 공유 등을 제안하고 "P2P 대출중개를 제도화하려면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중 하나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 대출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P2P 대출업계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P2P금융플랫폼협회를 출범시켰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