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법안 첫 고비 맞는다

입력 2015-11-15 06:09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이번 주 개정안 본격 논의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첫 고비를 맞는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을 전후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된 기촉법은 올해 말 일몰된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를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위기의 상시화'에 놓인 만큼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음성화된 관치금융을 투명화해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의도도 담았다.

또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은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워크아웃의 효력을 강화할 방안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촉법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면 내년부터는 워크아웃에의한 구조조정이 새로 이뤄질 수 없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구조조정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 역시 기촉법상에 인정하는 일부 예외 조항의 도움을 얻지 못해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좀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

기촉법의 상시화와 금감원의 개입을 명문화한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법무부와 대법원은 지난 7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이 양립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 개입을 명문화한 데 대해서도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며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의 지적에동의하는 입장"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금감원의 개입이 부작용을 또 낳지는 않을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의 여파로 정국이 경색돼 있는 점도 자칫 논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다.

실제로 정무위는 원래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농성에 나서면서 열흘 이상 늦춰졌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당시에는 법안을설명하는 선에 그쳤다"며 "본격적인 심사는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만큼 어떤 논의가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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