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BEP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며비판받았다.
OECD에 따르면 BEPS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매년 1천억∼2천400억 달러로 전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해외 법인 9천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일례로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약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개별 국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정확한 수익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 규제에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려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했다.
지난달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BEPS 논의를 진전시킨 국제 사회는 이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을 승인하며 BEPS 규제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를 줄이고 각국의 세원 확보에 도움을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G20의 BEPS 규제안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대한 대응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해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를 받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미과세 시에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때에는조세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조세 조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G20의 후속 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에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고 납세 부담이 과도하게지지 않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교육과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책 마련은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BEPS 대응을 통해서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역외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 간 조세 정보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각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등 10개국은 2017년부터자동교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9개국은 이듬해인 2018년부터 자동 정보교환에나설 예정이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15~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and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며비판받았다.
OECD에 따르면 BEPS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매년 1천억∼2천400억 달러로 전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해외 법인 9천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일례로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약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개별 국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정확한 수익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 규제에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려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했다.
지난달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BEPS 논의를 진전시킨 국제 사회는 이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을 승인하며 BEPS 규제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를 줄이고 각국의 세원 확보에 도움을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G20의 BEPS 규제안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대한 대응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해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를 받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미과세 시에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때에는조세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조세 조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G20의 후속 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에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고 납세 부담이 과도하게지지 않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교육과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책 마련은 G20이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BEPS 대응을 통해서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역외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 간 조세 정보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각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등 10개국은 2017년부터자동교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9개국은 이듬해인 2018년부터 자동 정보교환에나설 예정이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