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금전·통장·카드 요구하면 의심해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작년하반기 2천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56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월평균 피해액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10월 85억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사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같은 피싱사기는 올 상반기만해도 3천414명에 달했던 월평균 피해자 수가 10월에는 1천2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피싱은 공공·금융기관 사칭 사기, 파밍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등 결제정보를 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대책을 강력하게추진한 것이 피싱사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출을 빙자해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는 피싱사기에 비해 감소세가두드러지지 않았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말을 믿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는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천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천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조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올 들어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작년하반기 2천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56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월평균 피해액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10월 85억원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사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같은 피싱사기는 올 상반기만해도 3천414명에 달했던 월평균 피해자 수가 10월에는 1천2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피싱은 공공·금융기관 사칭 사기, 파밍은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계좌번호등 결제정보를 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대책을 강력하게추진한 것이 피싱사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출을 빙자해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는 피싱사기에 비해 감소세가두드러지지 않았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말을 믿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가 계좌가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는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천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천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조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