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응' 합의 후속 조치
터키 안탈리아에서 15∼16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구글세 도입' 등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이른바 '구글세'를물리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게된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았다.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담은 과제는 '최소 기준', 강한 이행이 권고되는 과제는 '공통 접근',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제는 '모범관행·권고안·지침'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G20은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15∼16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조세회피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구글세 도입' 등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BEPS:Base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G20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해 이른바 '구글세'를물리기 위한 입법화 과정을 밟고 조세 조약을 개정해 BEPS 보고서 내용을 이행하게된다.
BEPS 보고서는 과제별로 이행 강제력이 다른 15가지 조치사항을 담았다.
각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력을 담은 과제는 '최소 기준', 강한 이행이 권고되는 과제는 '공통 접근',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과제는 '모범관행·권고안·지침'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소 기준' 과제는 한 국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로의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이행 압력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BEPS 과제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과 조세 조약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G20은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후속조치와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논의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