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유 주금공 MBS, 한은대출 담보로 활용

입력 2015-1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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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취급 이후 보유하게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내년 초부터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 시행해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통해취득한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만 한국은행에 담보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갖게 된 주금공 MBS 자산을 담보로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지난 3∼4월 31조7천억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 뒤 이 대출자산을 주금공에 양도하고 대출취급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MBS를 받아 1년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김태경 팀장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취급과정에서 은행의 자산운용 부담이 커졌는데 이를 완화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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