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상대 손배 승소액 519억원

입력 2015-11-26 15:37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부실 책임을 진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금액이 519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예보가 집계한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 등 부실 책임자 303명을 상대로 지난달 말까지 총 3천3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확정판결이 나온 소송액은 총 809억원이며, 이 가운데 예보의 승소액 규모는 519억원(64.1%)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천500억원가량에 대한 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예보가 부실 사태 책임소재를 조사한 결과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진호정 예보 소송관리팀장은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들이 제3자 명의로 숨겼다가 예보가 발견한 재산은 1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수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an@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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