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횡포' 삼정기업 등 건설사 3곳 제재

입력 2015-11-29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총 1억3천54만원이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두 업체는 현금지급 결제에 관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원사업자는 받은 현금 비율만큼 하도급 업체에 현금으로 줘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185개 협력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으로 0.9%만 현금결제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두 회사는 지연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모두 4억원 이상으로 큰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외에 삼정기업에 1억4천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민사소송을 이유로 협력업체 한 곳에 지연이자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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