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나눠갚기 원칙 '가계대출 심사안' 이달 중 발표"

입력 2015-12-03 10:00  

"대기업 330곳 수시 신용위험평가 이달 완료…C~D등급은 구조조정"기촉법 2018년 6월까지 연장 잠정합의…"더 많은 기업 구조조정 가능""대부업 최고금리 27.9%로…최대 330만명 연간 7천억 혜택"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고(高)부담대출,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처음부터 나눠갚기)'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가계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또 3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신용위험평가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채권자 범위가 현행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채무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각각 확대돼 중소기업 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선진화 방안은 분할상환 관행 정착방안 외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이자율 도입, 기타부채를 포함한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대해 "330개 내외 대상기업을 선정했고 이달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돕고 D등급에 대해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기촉법에 대해 그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정무위 논의에서 2018년 6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며 개정 기촉법으로 더 많은 기업에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탈바꿈한 유암코는 복수의 예비 투자대상을 고른데 이어 매각은행·차주와의 협의, 기업실사·평가를 벌인 뒤 이른 시일 내에 최종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해 구조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는 또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금리가 정부안(29.9%)보다 낮은 27.9%로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330만명이 연 7천억원의 금리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족해 금융개혁 과제를 논의해온 '금융개혁회의'를 이달에 종료하되, 그 기능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발심 구성원을 금융개혁회의와 그 자문단 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금발심에 금융소비자분과를 신설해 총 5개 분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월례회의를 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이달에 추진할 금융개혁과제도 제시했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회계부정 제재 강화책을 담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 방안,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사적연금 활성화법제정을 포함한 공적·사적 연금 개선방안 등 네 가지다.

내년에는 독립투자자문업자 육성, 온라인 자문업 도입, 다양한 펀드상품 도입등을 담을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방안, 금융의 날 제정,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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