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폐지…자율성 확대

입력 2015-12-03 12:00  

금융위,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발표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가페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사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도 일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검사·제재 개혁, 그림자 규제 개선 등 감독과 규제 측면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해왔다.

금융위가 1천64개의 규제 중 영업행위 관련 규제 521건을 선정해 검토한 결과 192건의 개선제안이 있었고, 이 가운데 138건에 대한 개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79건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표된 사안들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 가운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네거티브 방식 확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규제 형평성제고 ▲신규 시장 창출 촉진 등 6개 유형으로 구분해 영업행위 관련 10개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부수업무는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은행, 보험업의 경우 다른 금융법령에 따라 인가·등록을 받은 겸영업무를 재차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부수업무의 경우도 애초 취지와 달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폐지하고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사의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전면 금지된 본질적 요소에 대한 위탁은 일부 허용으로 완화한다.

업무 수탁은 사후보고만 하도록 했고, 단순 사실행위 재위탁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선 사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개정 작업을 마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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