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입력 2015-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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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024110]은 P2P대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펌뱅킹(Firm bangking)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P2P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은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P2P대출업체에 대출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P2P대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 원리금을 매달 상환일에맞춰 P2P대출업체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했다.

기업은행은 "P2P대출기업의 사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P2P대출에 대한 펌뱅킹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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